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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산 가구, 하자 있어도 ‘반품’ 하늘에 별따기

온라인몰서 산 가구, 하자 있어도 ‘반품’ 하늘에 별따기

기사승인 2015. 03. 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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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입한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업체중 88.4%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반품시 위약금·수수료 등의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에서 판매하는 가구 4개 품목을 대상으로 320개 가구업체의 거래 및 반품 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283곳(88.4%)이 청약철회나 반품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포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제17)에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용 등으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업체에서 반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한 사유별로 보면 ▲설치·개봉·조립 후 반품불가가 210개(74.2%)로 가장 많았고 ▲색상·재질·사이즈·원목특성 등으로 인한 반품불가가 78개(27.6%)▲배송기사 설치 당일 혹은 상품 수령 시 확인된 하자만 100% 반품 가능 혹은 하자로 인정이 54개(19.1%),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무조건 불가 31개(11.0%) 등의 순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320개 업체 중 280개 업체가 ‘반품비 있음’을 표시하고 있으나 반품비 금액까지 명확히 표시한 곳은 44개(1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는 반품 시 왕복배송비가 청구된다거나 왕복배송비와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등의 반품비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 업체가 188개(67.2%), 반품비가 있음만 표시한 업체는 48개(17.1%)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가구 피해 사례는 2011년 111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구제 227건 중 ‘품질’ 관련이 110건(4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 36건(15.9%), ‘광고와 다름’ 28건(12.3%), ‘청약철회 거절’ 26건(11.5%) 등의 순이었다. 품질과 관련해서는 파손·불균형·찌그러짐 등의 형태변형과 스크래치·도색불량 등의 표면불량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배윤성 소비자원 거래조사팀 팀장은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온라인 가구판매업체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제품 반품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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