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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버지 간병하다 때려 숨지게한 20대 징역 6년

60대 아버지 간병하다 때려 숨지게한 20대 징역 6년

기사승인 2015. 03. 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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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로 스트레스 받던 20대 여성이 6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 공부하던 이씨는 작년 1월 부친이 양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퇴원하자 간병을 하게됐다.

이씨는 같은해 2월 재활운동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

폭행의 강도는 계속 세져 그해 3월부터는 매주 1∼2회씩 10여 차례에 걸쳐 손과 발은 물론 나무몽둥이 등까지 이용해 부친의 팔과 배, 가슴 등을 수십 회씩 때렸다.

4월에는 1시간가량 나무몽둥이를 휘둘러 갈비뼈까지 부러지게 했다. 장기간 폭행을 당해 몸에 피하출혈이 생긴 부친은 결국 속발성 쇼크로 숨졌다.

이씨는 중학교 시절 지속적인 학교폭력과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범행 당시 취업 스트레스가 겹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부친을 2개월에 걸쳐 나무몽둥이 등으로 지속적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인 모친과 언니가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참여재판 당시 배심원도 대다수 징역 6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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