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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한진그룹, 지주회사 체제 완성을 위한 마지막 과제는...

[마켓파워]한진그룹, 지주회사 체제 완성을 위한 마지막 과제는...

기사승인 2015. 03.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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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 해결 필요...한진칼(지주회사)와 정석기업(자회사) 합병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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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이 지난해 말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면서 ‘증손자회사 지분 보유율 규제 해결’이 지주회사 체제 완성을 위한 마지막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를 풀 열쇠로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합병이 유력하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한진칼(지주회사)-정석기업(자회사)-한진(손자회사)-한진인천북항운영(증손자회사) 등’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한진칼의 지분 25.29%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은 비상장기업인 정석기업의 지분 48.27%를, 정석기업은 상장기업인 한진의 지분 21.63%를 갖고 있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40%) 이상과 자회사는 상장 손자회사의 지분 20%(비상장 손자회사의 지분 4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손자회사의 경우 증손자회사의 지분 100%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진(손자회사)은 증손자회사인 한진인천북항운영(66.67%)·부산글로벌물류센터(51%)·한진울산신항운영(51%) 등에 대해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진그룹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번째는 한진칼과 정석기업을 합병해 한진을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다. 두번째는 한진칼·정석기업·한진 3개사를 동시에 합병하는 것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진과 정석기업의 합병이 ‘한진칼-정석기업-한진’의 합병보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한진의 대한항공 유상증자 불참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마무리되면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 15.63%(820만2034주)를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중 한 명에게 넘기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평가액은 27일 종가(3만1800원) 기준으로 2608억 규모다. 반면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보유한 상장주식 규모는 400억 내외다. 따라서 이들이 자력으로 한진칼의 지분을 매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장에서는 한진그룹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주식 증여 사례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 부회장은 2006년 9월 부친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84만주(약 3900억원)를 증여받은 후 이듬해 3월 증여세로 37만7000여주(약 2000억원)를 국세청에 납부했다.

좋은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조 회장의 세 자녀도 한진칼 지분을 증여받은 후 지배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전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회사 지분 매각 차익을 통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실탄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원태 부사장 등은 지난해 8월 보유하고 있던 정석기업 주식 7만1880주(주당 24만7796억원)를 매각해 총 178억 여원을 회수했다. 이들은 해당 주식을 2009년 10월 주당 10만7958원에 취득했었다.

당시 이들의 주식 처분을 놓고 정석기업이 오너 일가 밀어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다. 2013년 8월 대한항공이 한진칼에 넘긴 정석기업 주식의 가격 15만1822원보다 63%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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