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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원장 “정부 시행령, 특조위 기능 무력화 의도”

세월호 특조위원장 “정부 시행령, 특조위 기능 무력화 의도”

기사승인 2015. 03.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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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시행령안, 일말의 신뢰마저 기만해"
박근혜 대통령 면담 요구.. "세월호 피해자 가족 만나겠다"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은 29일 정부가 지난 27일 세월호 특조위의 정원 및 조직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수산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은 우리가 갖고 있던 일말의 신뢰마저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된다. 행정사무 지원에 그쳐야 할 사무처 공무원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위원장과 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진상규명 업무내용도 정부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시켜 버렸다. 정부 조사결과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조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정부안에 따르면 그나마 조사업무도 공무원이 주로 하고, 상근하는 정무직 상임위원 5명은 가끔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서나 검토해 심의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법령안 제정 규범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해수부는 시행령 성안 초기부터 특조위 위원장과 협의해야 하고, 입법예고 전에 특조위에 시행령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특조위 또한 (해수부에) 공문을 보내 사전에 의견 반영을 요구했지만, 이 절차는 완전히 생략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며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시행령안 철회를 위해 함께 할 것을 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조위 사무처를 1실·1국·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도록 하고, 톡조위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위원장·상임위원 등 정무직 5명, 일반직 공무원 85명)으로 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당초 특위 설립준비단이 3국·1관(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기획행정담당관) 사무처에, 공무원 정원 120명을 요구한 것에 비해 축소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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