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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사고치면’ 이젠 신세 망친다?

군대에서 ‘사고치면’ 이젠 신세 망친다?

기사승인 2015. 03. 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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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이후 공군 동기생생활관 폭행 '징역 3년 중징계 구형'…군대 내 실형 땐 공직 취직·사회생활 '치명타'...성범죄 직업 군인도 전역후 복지혜택 박탈
훈련하는 군 장병
지난해 윤일병 사건 이후 군대에서 단순 폭행이나 구타, 가혹행위,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앞으로 중징계를 받게 돼 사회 생활하는데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육군 3사단 장병들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과학화된 최첨단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훈련하고 있다. / 사진=육군 제공
우리 군이 지난해 윤 일병 집단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이후 병영 악습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기 시작했다.

공군이 일선 전투비행단에서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여 동안 동기생활관에서 동기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1.5ℓ 콜라와 가글액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고 있는 A 상병에 대해 군 검찰이 지난 17일 징역 3년 중징계를 구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A 상병은 상습적으로 동기생인 B 상병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병영에서는 선임병들이 계급으로 후임병을 집단 구타하거나 성추행한 경우에는 중징계를 내려왔다.

특히 가해 병사에 대한 중징계는 흉기를 사용했거나 피해 병사들이 구타나 가혹행위, 성추행으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몸에 큰 상처가 났을 때 주로 강력한 처벌을 해왔다.

이번에 군 검찰로부터 3년 구형을 받은 가해 A 병사도 상습적인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중형을 받았지만 처벌 강도가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해 윤일병 사건 이후 병영 구타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라는 국방부 지시가 일선 군 부대에 내려 갔으며 군 내부적으로도 군대 악습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공군 이번 동기생 생활관의 폭행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의 불기소 처분된 병사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부대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이번 폭행 사건을 부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 병사가 또 다시 피해 병사를 폭행했지만 사건 은폐나 축소, 합의를 종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 군 관계자는 “구타나 가혹행위,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지난해 윤일병 사건 이후 우리 군이 강도 높은 처벌 기준을 각 군에 하달한 이후 처벌 수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면서 “아무리 단순 폭행이나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이라고 해도 군에서 중징계를 받게 되면 취직이나 사회 생활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장병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 27일에는 군내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인 ‘원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형사처벌 대상인 성추행과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는다. 직속상관이나 해당 부대의 인사, 감찰, 헌병, 법무 등 업무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군인은 전역 이후 군 복지시설 이용과 군인공제 우선공급 주택 등 복지혜택도 박탈된다. 성폭행 피해자는 의무복무 기간이 남아 있어도 희망 전역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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