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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피러스 급발진 인정할 수 없어”

대법 “오피러스 급발진 인정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15. 03. 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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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2010년 경기도 포천시에서 일어난 ‘오피러스’ 차량사고의 원인을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모씨(66) 등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제품 결함의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윤씨 부인 김모씨(62)는 2010년 3월께 포천시 축석고개 방향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6m가량의 개천을 뛰어넘어 언덕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1명이 사망했고, 김씨를 포함한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윤씨 부부는 엔진에 부착된 전자제어장치 결함으로 차량이 급발진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전자제어장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은 검증되거나 인정된 적 없는 가설”이라며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이 전자제어장치 탓은 아니라는 2011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조사결과와 2012년 비슷한 취지의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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