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본 -범죄 | 0 | ‘사기 친 돈으로 불법 도박까지…’ 철 없는 20대 철창행 |
|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물품 사기를 벌이고 부당 이득을 챙겨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중고 장터 앱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000여만원을 챙기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사기) 등으로 A씨(25)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중고 장터 앱에 공연 입장권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구매희망자 88명으로부터 10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163차례에 걸쳐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을 통해 챙긴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이다.
조사결과 A씨는 유명 가수 공연 입장권 등 중고 장터 앱에서 인기가 높은 물품으로 구매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직장을 그만두고 특별히 돈벌이가 없어 생활비를 벌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