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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친 돈으로 불법 도박까지…’ 철 없는 20대 철창행

‘사기 친 돈으로 불법 도박까지…’ 철 없는 20대 철창행

기사승인 2015. 03. 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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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범죄
‘사기 친 돈으로 불법 도박까지…’ 철 없는 20대 철창행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물품 사기를 벌이고 부당 이득을 챙겨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중고 장터 앱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000여만원을 챙기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사기) 등으로 A씨(25)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중고 장터 앱에 공연 입장권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구매희망자 88명으로부터 10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163차례에 걸쳐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을 통해 챙긴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이다.

조사결과 A씨는 유명 가수 공연 입장권 등 중고 장터 앱에서 인기가 높은 물품으로 구매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직장을 그만두고 특별히 돈벌이가 없어 생활비를 벌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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