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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68%

대학생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68%

기사승인 2015. 03. 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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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80%·사회초년생 72%…국토부,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노인·취약계층 등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입지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계층인 입주자 특성,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입지 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대한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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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임대는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의 경우 주변 시세의 60%·대학생은 68%·사회초년생은 72%·노인계층(비취약계층)은 76%·신혼부부·산업단지근로자는 80%에서 표준임대료가 책정된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8000만원에 해당 지역 전월세 전환율 6%인 경우 기본 보증금 4000만원, 월 20만원(=4000만원×6%÷12월)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일 경우 월세는 10만원,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월세는 30만원이 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감정원이나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전환율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한 국토부는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될 것이다”라며 “아울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입주자가 행복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2014년 기준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의 100%이하여야한다. 또한 신청자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이며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하며, 세대는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자 본인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하고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한다.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산단근로자는 해당 지역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에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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