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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다음달 20일 현장검증을 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30일 신계륜 의원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회 신계륜 의원실과 SAC 하늘정원·SAC 이사장실,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두 의원에 대한 사건 현장검증은 내달 20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검증 대상이 된 신계륜 의원의 사무실과 국회 교문위원장실은 모두 SAC 김민성 이사장이 각각 두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곳이다.
검찰은 “이미 국회 출입기록과 직원 등의 진술로 김 이사장이 사무실을 방문해 만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현장검증을 추가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계륜 의원은 SAC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법안 처리 대가로 1500만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발의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