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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에 무방비…사회복무요원 동네북?

‘묻지마 폭행’에 무방비…사회복무요원 동네북?

기사승인 2015. 03. 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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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분노조절이 되지 않는 이른바 ‘욱’하는 사회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묻지마 폭행’의 무방비 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임모씨(52·배달 종업원)는 지난해 1월 자정이 넘어 용산역 대합실 문을 닫으려는 사회복무요원 오모씨(23)에게 다가가 “왜 날 내보내냐”며 주먹으로 오씨의 뺨을 친 후 계속해서 멱살을 잡고 오씨를 끌고다니며 폭행했다.

오씨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최근 임씨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KTX천안아산역에서는 잠이 드는 바람에 목적지에서 내리지 못하고 지나친 것에 화가 난 승객이 애꿎은 사회복무요원 윤모씨(21)를 마구잡이로 때렸다.

이 같은 범죄는 형법 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판사 A씨는 “일반적으로 폭행보다 양형이 중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며, 경우에 따라 상해죄도 포함된다”면서 “나만 해도 올해 몇건의 사회복무요원 폭행사건을 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인원(1심)은 2012년 4987명에서 2013년 5242명으로 늘었다. 이듬해인 2014년 기소 인원은 1만39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량 크게 뛰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노’가 이 같은 사회복무요원 폭행사건의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트레스에 내몰린 사람들이 범죄대상으로 부녀자나 어린아이 같은 약자를 찾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며 “경찰과 달리 정식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이 ‘욱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기관장에게 월 1회 교육을 받고 해당 업무 공무원에게 수시로 행동요령을 지시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신체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며,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는 자는 현행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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