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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외화로 돈 빌려준다···은행과 동등한 외국환 업무 가능

증권사도 외화로 돈 빌려준다···은행과 동등한 외국환 업무 가능

기사승인 2015. 03.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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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증권사도 국내외 기업에 외화자금을 대출하거나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펀드 등에 원화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외국환 관련 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브로커리지 외에 마땅한 신 수익창출처를 찾지 못했던 증권사로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부터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외화대출 등 외화신용공여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NH투자증권·KDB대우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미래에셋증권·하나대투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 9개사다.

또한 이들 증권사의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 수준으로 간편하게 조정된다. 미화 기준으로 5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할 경우에만 기재부에 신고토록 한 것이다.

종전까지는 미화 기준으로 3000만달러 이하의 외화를 차입할 경우는 외국환은행에, 3000만달러 초과 차입시에는 기재부에 신고해야 했다.

기재부 측은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확대에 따라 은행과 동등한 수준에서 관련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화신용공여 업무 허용에 따른 대형 증권사의 외화차입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이미 구축해 놓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증권사별 외화신용공여 및 차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 건전성 조치를 4월중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전부터 업계로부터 꾸준한 요구와 노력이 있었기에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허용 여부를)논의해왔다”며 “이번 외화신용공여 허용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도 “큰틀에서 증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글로벌 IB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반겼다.

다만 바로 당장 내달부터 외화신용공여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해외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 등 실무적 입장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나 사업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일 뿐 실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며 “해외주식에 대해 정확한 신용위험 등 리스크를 측정하기가 어려워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기자본 1조원 미만 증권사에 대한 외화신용공여 허용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금투협과의 협의를 통해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이면 어느 정도 시장의 외화수요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기준을 충족한 9개 대형 증권사에게만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개 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 운영 현황을 지켜본 후 금융위, 금투협 등과 재협의를 거쳐 자기자본 1조원 미만 중소형 증권사 포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면서도 “9개 대형 증권사만으로도 시장수요 커버가 가능한 만큼 추가적인 허용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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