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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과 정윤회 만남은 허위”

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과 정윤회 만남은 허위”

기사승인 2015. 03. 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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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대통령 행적 사실조회 신청 기각
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9)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30일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이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앞으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변론에 집중해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알 수 있도록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해달라는 변호인 측 요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씨를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출입시켰을 것이라거나 한학자 이세민씨의 집에 박 대통령이 몰래 들어가 정씨를 만났을 수 있으니 이를 증명하겠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체계 시스템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씨와 한학자 이씨가 검찰 조사 직전 서로 통화를 해 입을 맞췄을 수 있으니 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받아보겠다는 변호인 측의 사실조회 신청과 조선일보 최모 기자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를 쓸 당시 최 기자가 조선일보 온라인판에 썼던 기사를 인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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