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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한 SK텔레콤의 단독 영업정지를 즉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지난 26일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원과 7일 간의 신규 모집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 4명은 간담회를 열고 향후 국내외 시장 상황과 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정지를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 위원장과 위원들이 신규 모집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기한’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도 논의했지만 결론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 기한을 설정하는 문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