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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금연구역 지정 ‘노약자·청소년 간접흡연 차단’…언제부터 시행되나?

지하철 금연구역 지정 ‘노약자·청소년 간접흡연 차단’…언제부터 시행되나?

기사승인 2015. 03. 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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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금연구역 지정 '노약자·청소년 간접흡연 차단'…언제부터 시행되나? /사진=MBN 방송 캡처
 지하철 금연구역 지정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금연구역 지정 방안은 임산부,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출입구에서의 흡연이 제재되어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가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은 서울, 청계, 광화문 등 금연광장 3개소와 시 관리 도시공원 22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개소 등이다.

서초구는 내달 1일부터 구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서초구내 22개 지하철역의 출입구는 총 121개이다. 출입구 주변 10m는 사람이 나가는 방향은 물론 좌측과 우측, 뒤쪽도 모두 대상 구역이다.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한편 지하철 금연구역 지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하철 금연구역, 꼭 필요합니다" "지하철 금연구역, 건강을 위해 금연합시다" "지하철 금연구역, 흡연자들 설 곳이 줄어드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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