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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현장조치 적정성 동료가 판단…‘제 식구 감싸기’ 논란

경찰관 현장조치 적정성 동료가 판단…‘제 식구 감싸기’ 논란

기사승인 2015. 03. 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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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이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놓고 적정성 논란이 발생하면 동료 경찰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이를 심의·판단하는 ‘동료참여 심의제도’로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동료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31일 “논란 발생 시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문책하면 현장에서의 적극적 업무수행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의위는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이나 112종합상황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경찰관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동료 경찰관 3인 이내, 진상확인 참여 경찰관 2∼3명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필요 시 민간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심의위는 매뉴얼·지침 미준수와 관련한 불가피한 사정 여부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비공개로 경찰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결과는 징계위 회부 여부·징계양정 판단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재 방식은 문제가 된 경찰서 해당 부서에서 진상을 확인해 보고, 경찰서장이 징계 여부를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현장조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심의위 구성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필요 시 1명 이상’으로 규정, 적정성 여부 판단 근거로 충분하다고 보기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필요 시 1인 이상이지만 실제 운영할 때 민간위원을 참석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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