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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 훔쳤다더니 보상금 준다니까 계좌번호부터?” 반려견 훔친 50대 덜미

“외로워 훔쳤다더니 보상금 준다니까 계좌번호부터?” 반려견 훔친 50대 덜미

기사승인 2015. 03. 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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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 훔쳤다더니 보상금 준다니까 계좌번호부터?” 반려견 훔친 50대 덜미
50대 남성이 경기 안산의 한 공원에서 남의 반려견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주인과 떨어져있는 반려견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3일 오후 8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공원에서 이모씨(29·여)의 반려견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가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안에서 통화를 하는 사이 그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밖에 나와있자 그대로 품에 안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훔친 반려견은 보스턴테리어와 프렌치불독의 믹스견(서로 다른 종의 개를 교배해 낳은 새끼)으로 시중에서 약 15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공원 주변을 수색하며 “발견한 사람에게 보상금 5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전단지 100장을 배포했다.

전단지를 본 김씨는 이씨에게 연락해 “차로에 뛰어드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위험할 것 같아 데려왔다”며 계좌번호를 보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앞서 경찰은 공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김씨가 반려견을 훔친 모습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데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인과 떨어져 길 잃은 반려견을 가져가더라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인 없는 반려견을 보면 지자체나 동물보호복지 콜센터(1577-0954)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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