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4월 건보료 폭탄 막아라” …당·정, 10개월 분할 납부 추진

“4월 건보료 폭탄 막아라” …당·정, 10개월 분할 납부 추진

기사승인 2015. 03. 31. 10: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직장가입자, 3~5월 소득세 분할 납부 끝나는 6월부터 분할 납부 가능
100인 이상 사업장, 변동내역 신고 의무화… 당월 부과방식으로 전환
[포토] 당정협의 모두발언하는 원유철 정책위의장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안 등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31일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따른 직장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정산 보험료를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해 연말정산 대란에 이어 ‘4월 건보료 폭탄’ 우려가 커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문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은 일부 층에만 과도한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올해부터는 납부개시를 6월로 미루고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내년 1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체는 당월 부과대상으로 전환해 관련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당·정은 100인이상 사업장은 보수가 변동되는 즉시 보험료가 변경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대부분 사용자가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사례가 속출했던 것을 막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변동내역 신고를 의무화해 당월 부과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후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전년도 보험료 정산 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 보험료 정산이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를 주는 상황”이라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정산보험료 액을 최대한 줄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어 “올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산 보험료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통해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며 “금년의 경우 기존의 분할제도 그대로 시행하고, 3~5월 예정된 소득세분할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의 관계없이 신청을 받아 10회까지 분할 가능토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분할납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정산보험료 발생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12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 밖에도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TV)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직장건보료제도 개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4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