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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싸움 번진 ‘공무원연금개혁’…쟁점은?

법리싸움 번진 ‘공무원연금개혁’…쟁점은?

기사승인 2015. 04. 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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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2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연금기금 정부 부당사용’ 헌법 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공노총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류영록 위원장)이 ‘정부의 공무원 연금기금 부당사용’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공무원연금 논란이 법리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접수된 공노총의 헌법소원에 대해 조용호 재판관의 주심으로 현재 적법성을 심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성택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연금기금액을 회수해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가 연금기금을 부실 운용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먼저 공무원들의 연금수급권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헌재는 판례에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임과 아울러 보험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지만, 기여금 납부를 통해 공무원 자신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있다”면서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연금은 사회보장법리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입법자가 정한 구체적 내용이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공노총이 내세운 헌법 23조 재산권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금기금 사용액 환수를 통한 연금수급권 확보가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인지의 여부도 헌재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노총이 헌법소원을 청구 전 다른 법률 구제절차 등을 이미 거쳤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판사 A씨는 “공무원연금 정부사용분 환수처분은 행정처분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시간적, 금전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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