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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시행 6개월…공무원 비리적발 건수 85% 감소

‘박원순법’ 시행 6개월…공무원 비리적발 건수 85% 감소

기사승인 2015. 03. 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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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시 공무원 비리 적발건수가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는 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비리건수가 박원순법 시행 전 35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에게 바로 공직비리를 알릴 수 있게 만든 ‘원순씨 핫라인’에는 총 384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내용별로는 ‘갑’의 부당행위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 비리(131건), 공익신고(96건), 부정청탁 신고(3건),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하고 일반 민원성 신고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지난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3.1%의 시민들이 박원순법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내다봤으며 81.7%가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시는 박원순법에 대한 정부 및 타 시·도, 해외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의 텐진시 기육감찰위원회·저장성 감찰단·산둥성 회계감사청에서 시 반부패 혁신대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직접 다녀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직자 재산 및 직무관련 이해 충돌심사나 퇴직공직자 직무 관련 기업 취업금지(일명 관피아)와 같은 핵심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규정이 미비해 실행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영 시 감사관은 “정부에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을 재차 건의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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