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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일 종목 최대 25% 편입 공모펀드 가능”

금융위 “동일 종목 최대 25% 편입 공모펀드 가능”

기사승인 2015. 03. 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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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모 증권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 투자할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편입할 수 있다. 인덱스펀드는 동일 종목을 30%까지 담을 수 있다.

기존 공모펀드의 경우에도 수익자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개정된 새로운 분산 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인덱스펀드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 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출시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에 펀드 출시를 맞추기 위해 펀드 등록심사는 그 이전에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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