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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법정공방 종지부(종합)

삼성·LG 법정공방 종지부(종합)

기사승인 2015. 03. 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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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LG전자·LG디스플레이, 합의
세탁기 파손 논란ㆍOLED 기술 유출 의혹, 법정 분쟁 끝
합의서 이미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LG전자·LG디스플레이 합의서./제공 =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 간의 법적 분쟁이 모두 끝난다. 양사는 향후에도 법적 조치 대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간의 소모전을 지양하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LG전자·LG디스플레이는 3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상호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과 LG 사이에 진행되던 법적 분쟁은 총 3가지 사안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파손 논란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의혹으로 법적 분쟁을 진행해왔다. 또 삼성전자가 시스템 에어컨 효율화 국책과제 선정과 관련해 LG전자를 고소한 사건도 있다.

양측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엄중한 국가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힘을 모으고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자는 최고경영진의 대승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 대해 고소 취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관계당국에도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삼성과 LG가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함에 따라 3가지 사안, 총 5가지 법적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2곳의 매장에 진열됐던 자사의 세탁기를 LG전자 임원이 파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성진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장 사장 등이 삼성전자 크리스털 블루도어 드럼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출장 중 타사 세탁기 테스트는 당연한 일”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사장과 임원에 대한 소환 통보 및 삼성전자 임직원을 조사했고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증거위조’ 혐의로 맞고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OLED 기술 유출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지난 2012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사,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이 기소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과 그로부터 영업 기밀을 넘겨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우리의 핵심 영업비밀을 조직적이면서도 부도덕하게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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