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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인기’ 옛말…연금보험저축 성장 정체

‘세테크 인기’ 옛말…연금보험저축 성장 정체

기사승인 2015. 04.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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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변화에 민감
세법 개정 주된 요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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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시장 성장이 정체상태다. 절세와 노후대비까지 가능한 ‘세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매력이 반감되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금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연금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넣는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최대 400만원,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0년 3조2293억원이었던 생명보험업계의 연금저축보험 수입보험료는 2012년 4조627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4조7351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같은 변화는 연금저축의 수요가 세제혜택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여왔기 때문이다.

앞서 2006년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011년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됐다. 이 덕분에 2012년에 수요가 확연히 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차츰 그 영향이 줄어드는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세법 개정도 주된 요인 중 하나다. 2014년 납입보험료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 혜택으로 전환됐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세제혜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 상품은 세법 개정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가입률에 변화가 많이 생긴다. 세제혜택이 끝나거나 이벤트 시점이 지나면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그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다.

설계사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 유인을 저하시킨 수수료 제도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2013년부터 설계사들의 연금저축상품 수수료를 줄이거나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계약체결비용 중 설계사에게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확대키로 하면서 설계사들의 판매 유인도 감소했다는 것.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저축보험 수요는 세제혜택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수요 확대 요인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설계사 제도 변화 등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성장이 정체된 것처럼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금저축을 포함한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고령화 심화에 대비해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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