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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업비리’ 부산항운노조 지부 2곳 압수수색

검찰, ‘취업비리’ 부산항운노조 지부 2곳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5. 03. 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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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이 31일 취업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항운노조 지부 2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부장 1명을 긴급체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부산항운노조 1항업지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인사 관련 서류와 임금 관련 서류 등을 가져왔다.

검찰은 또 채용비리, 공금횡령·유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모 1항업지부장(59)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원 지부장이 반장이나 조장 승진 때 돈을 받거나 일감이 많아지면 임시로 공급하는 ‘상시 비조합원’을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은 부산항운노조처럼 노조가 노무공급권을 갖는 국내 근로자공급 사업의 경우 허가 조건을 어기고 조합원 이외 인력을 노동현장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부산항운노조는 임금부정착복과 채용비리 등이 의심된다며 최근 부산지검에 원 지부장을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아울러 이날 오전 11시께 부산항 신항에 있는 부산항운노조 신항다목적부두지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합원 업무 현황과 상시 비조합원 공급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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