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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은행 사외이사 조건 완화···창구직원도 가능해

민간은행 사외이사 조건 완화···창구직원도 가능해

기사승인 2015. 04.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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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신한 이어 요건 완화 정관 개정
금융위 규준 따른 것 vs 특별한 이유있을 것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민간 은행이 최근 정관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정부에서 마련한 규준을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이지만 ‘가이드라인’격인 규준을 핑계로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해졌다. 정관대로라면 창구직원까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일 신한 및 하나은행에 따르면 두 은행은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우리금융지주가 최근 처리한 정관 변경안에는 사외이사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8개 항목 모두가 삭제돼 있다”라면서 “반면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등의 보유만 묻는 항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정관 변경안에 따르면 사외이사로서 충분한 실무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했는지 여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했는지 여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을 신설했다.

반면 전문경영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전임강사,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던 8개 항목은 전부 삭제됐다.

지난 25일 신한금융지주가 주총을 통해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적인 자격 요건 항목을 없애 요건을 낮췄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모범규준 중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목을 따른 것일 뿐 완화하기 위해 개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연말 실무 경험이나 전문지식 여부 등을 묻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를 비롯한 은행권 일각에서는 범용적인 요건만 강조해 실질적인 자격요건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단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광범위한 기준만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규준을 참고해 더 세밀한 조항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도 “최근 사외이사 문제가 불거져 금융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이때 특별한 이유 없이 구체적인 경력 요구사항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심지어 창구 직원도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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