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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독립 수호,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독립 수호,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

기사승인 2015. 04. 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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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1일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어떤 압력이나 영향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보편적 규범의식에 기초한 객관적 양심을 뜻하는 것이지 독특한 신념에 따른 개인적 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재판의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생각할 때 법관이 신의 역할이라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인간이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국민의 신뢰가 법원의 생명줄과도 같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신뢰를 상실하면 법원의 재판권능도 힘을 잃고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법관의 신분보장 등 사법운영의 기본 원칙도 모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 52명은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이다. 50명은 법무관, 2명은 변호사로 각각 활동하다 법원에 들어왔다. 1명만 연수원 40기이고, 나머지는 모두 41기다.

지난 18∼27일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이들은 이날 오전 임명식 직후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대법원은 올해 처음으로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를 통합해 법관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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