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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배·보상 착수···단원고 학생 1인당 4억2000만원

세월호 피해 배·보상 착수···단원고 학생 1인당 4억2000만원

기사승인 2015. 04. 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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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손해배상 및 보상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1인당 평균 배상금(인적손해 배상금) 규모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250명의 단원고 학생은 약 4억2000만원, 11명의 단원고 교사는 약 7억6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원고 학생·교사 외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 단원고 학생·교사에게는 지난 1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3개 모금기관이 지난달 17일까지 조성한 국민성금 1288억원 등을 활용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의 경우는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지급하게 된다. 사고 지역인 진도군 조도면 일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이번 배·보상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적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인적손해배상금의 경우 단원고 학생·교사 등 희생자는 예상수입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해수부는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배·보상과 관련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는 상시적으로 해수부 배·보상 지원단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세월호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오는 9월 28일까지 해야 하며, 배·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철 해수부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장은 “이번 배·보상은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법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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