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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수사 관련 이상호 2차장검사 문답

김기종 수사 관련 이상호 2차장검사 문답

기사승인 2015. 04. 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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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사진=최석진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김기종씨(55)를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음은 검찰의 특별수사팀을 지휘한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의 문답.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할 근거를 못 찾았다고 보면 되나?
“검찰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수사팀과 대검찰청 공안부, 국보법에 정통한 검찰 고위 간부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검토를 거쳤다. 피고인이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집회 참여 등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도 이적성이 확인됐다. 때문에 이번 리퍼트 대사 습격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위해를 가한다는 국보법상 ‘이적·동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다만 국보법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검찰의 수사 전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기소하는 것보다는 보강수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낮다고 결론 내렸다.”

-압수물에서 여러 건의 이적표현물이 발견됐는데.
“김정일이 쓴 북한 원전(原典)인 ‘영화예술론’, ‘정치사상강좌’, 범민련이 발간한 ‘민족의 진로’ 등은 이적성이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에 따른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적표현물을) 직접 취득하고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습격 행위와 이적표현물 취득 시기 사이에 간격도 있어서 현재 더 수사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배후나 공범은 드러나지 않았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분석해 주변 인물과 주고받은 이메일, 통화 내역, 계좌 내역 등을 다각적으로 확인했지만 아직까지는 배후나 공범이 직접적인 연계성을 찾지 못했다.”

-현재 검찰에서 공범이나 배후 혐의로 조사 중인 피의자가 있나?
“그 부분은 밝힐 수 없다”

-그럼 수사 과정에서 조사받은 참고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전부 조사했다. 소환 조사가 어려우면 유선을 통해서라도 모두 조사했다. 또 피고인과 돈 거래가 있었던 사람 등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은 모두 조사했다.”

-피고인의 정심감정 결과는?
“면밀히 살펴봤지만 최근 수년간 (정신과)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의 최근 진료내역과 이번 범행에서 보여준 치밀성, 대담성, 검찰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정신적인 이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는데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걸로 예상하나?
“외국사절폭행죄와 살인미수죄는 하나의 행위로 저지른 ‘상상적 경합’ 관계다. 반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강연을 중단시킨 ‘업무방해죄’는 별도의 법익을 침해한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볼 수 있다. 양형은 검찰이 판단할 몫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과 가장 유사해 보이는 2006년 사건에서 법원이 ‘살인의 고의’ 부인하고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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