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내 변리사 절반 이상, 무늬만 변리사”

“국내 변리사 절반 이상, 무늬만 변리사”

기사승인 2015. 04. 01. 15: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한변리사회, 자동자격제도 폐지 총력 선언…지식재산 전문가 제도 정상화에 온 힘
4대한변리사회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과 관련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희)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변리사법제3조(자격)에 따른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제도를 없애기 위해 회 차원의 철폐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 자격의 경우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변호사에게는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변리사 자동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고 지식재산권법조차도 전공하지 않은 변호사에게도 무작위로 변리사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8885명 중 자동자격 출신 변호사 수는 5379명(60.54%)으로 시험 출신 2725명(30.66%)의 두배를 넘어섰다.

대한변리사회는 전문성 검증 없이 자격을 취득한 ‘무늬만 변리사’인 변호사 출신들이 변리사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법으로 정한 의무 보수교육조차도 대부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허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 관한 최소한의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어 심각한 소비자 혼동과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자동자격의 철폐를 위해 이달부터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이후 과학기술단체, 유관기관, 학계 등 점차 참여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국가자격시험으로 정하는 변리사 자격을 서로 다른 과목으로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에게 아무런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것은 불합리고, 비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 닥칠 법률시장 전부개방에 자동자격 때문에 우리 변리사 시장을 고스란히 외국 합작법인에 넘겨주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