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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배·보상금 어떻게 책정됐나?

세월호 피해 배·보상금 어떻게 책정됐나?

기사승인 2015. 04.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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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평균배당액사례
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일 이달부터 설명회와 현장접수 등의 과정을 거쳐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절차에 착수키로 하고 위자료 등이 포함된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 및 산정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배·보상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는 위자료 등 배상금과 함께 지난 1월 중순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이 포함된 위로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250명)의 경우 피해 배상금은 1인당 평균 4억2581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배당금은 예상수입 상실분(일실수익) 3억109만원과 위자료 1억원, 개인휴대품 손실 20만원, 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지연손해금) 2452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배상금에서 가장 금액이 큰 일실수익은 월소득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단리 할인법(연 5%)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산출됐다. 월소득이 없는 단원고 학생에게는 보통인부 노임단가(2015년 기준 월 193만원)가 적용됐다.

위자료 1억원과 개인휴대품 손실 20만원은 개인차 없이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위자료의 경우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이 올해 3월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급 기준을 상향조정한 점을 감안해 지난달 31일 열린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발생일인 지난해 4월 1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연 5%의 금리를 적용해 산출됐다.

이에 따라 11명의 단원고 교사에게는 평균 7억639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일률적으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학생과 달리 생전에 받던 급여 수준에 따른 일실수익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적게는 약 3억6000만원에서 많게는 9억원까지 큰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 희생자 역시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큰 배상액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 단원고 학생·교사에게는 지난 1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3개 모금기관이 지난달 17일까지 조성한 국민성금 1288억원 등을 활용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의 경우는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지급하게 된다. 사고 지역인 진도군 조도면 일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이번 배·보상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적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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