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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17m 지상 이동 항로변경 아냐”

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17m 지상 이동 항로변경 아냐”

기사승인 2015. 04. 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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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검찰 출석-10
사진=이병화 기자photolbh@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일 조 전 부사장,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 김모 국토부 조사관(5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푸른색 수의를 입고 차분하게 법정으로 들어섰다. 단발머리는 뒤로 질끈 묶었으며 검은색 뿔테안경을 착용했다. 재판 내내 취재진으로 꽉 찬 방청석에는 시선 한번 주지 않았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공기 항로변경죄, 폭행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재차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한 것은 아니다”며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륙을 위해 항공기가 17m를 이동했다 돌아온 것을 ‘항로변경’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항로’란 사전적으로 ‘공로’(空路)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항공기가 이륙전 지상이동하는 것까지 ‘항로’로 판단한 원심은 명확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처벌의 필요성만을 강조해 문헌에 벗어나 단어 의미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변경 무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재판에서 동영상을 포함한 3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피고인은 기장에게 아무런 위력 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램프리턴을 한 사실도 몰랐다”면서 원심이 인정한 위력행사(항공기운항안전저해폭행 혐의) 부분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의 책임을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돌리는 원심에서의 태도에 비춰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원심형이 가볍다고 맞섰다. 아울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재차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원심을 깨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김상환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여느 재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입장에서든 재판관, 검사, 변호인 입장에서든 나름의 절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재판”이라며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으며 주소지 변경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주 작은 소리로 “아니오”라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 말미에 김 부장판사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조 전 부사장은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남·유승룡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의 이인영 변호사가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았다. 법정 내 지정좌석 34석외에도 60여명의 취재진 및 시민들이 들어와 이날 재판을 지켜봤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기소됐다.

여모 상무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모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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