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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지는 법, 무엇이 있나

4월부터 달라지는 법, 무엇이 있나

기사승인 2015. 04. 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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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송신 시 전화번호 변경 금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깡' 광고만 해도 벌금 3000만원
국민연금 카드 납부 가능해져
4월 주요시행법령_달력
4월부터 달라지는 법령,/제공=법제
오는 16일부터 ‘스미싱’과 ‘대포폰’등을 이용한 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신번호의 임의 변경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영리목적이나 상대방에게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전화를 걸 때만 금지됐던 것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가짜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경우 전화를 차단하거나 올바른 번호로 정정해야 하며 △국제전화의 경우, 국외 발신에 대한 안내 조치를 해야한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서비스 제공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발신번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야한다.

‘대포폰’을 개설하여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된다.

대포폰을 중개?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깡’도 오는 21일부터는 중개·권유하거나 알선만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

휴대폰 소액결제 깡은 소액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 등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할인하여 되팔아 금전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그동안은 실제로 불법 대출을 제공한 사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광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국민연금 납부금을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 카드로 납부할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대행기관에 납부대행 수수료(1% 이내에서 공단이 지정한 금액)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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