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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어린이집 CCTV 설치법’ 재의결 불발

복지위, ‘어린이집 CCTV 설치법’ 재의결 불발

기사승인 2015. 04. 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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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시청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여부 두고 이견
복지위, 20일 법안소위 열고 영유아보육법 논의 이어가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논의했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

앞서 복지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법안을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육교사와 아동의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해당 조항을 삭제해 본회의 올렸다. 하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 회의에서 “이미 전체 어린이집의 6% 정도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해당 기기의 설치도 인정해야 한다”며 “인권침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은 기술적으로 얼마든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의 우려가 반영된 만큼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넣어 기존에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사위에서 같은 내용으로 법안이 부결되면 또 논란이 된다”며 “여당의 안을 관철하려면 복지위가 올린 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서약서를 여당 법사위원에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복지위는 오는 20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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