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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하던 여중생을 모텔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일 김씨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A양(14)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화대로 줬던 13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에 본인이 A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며 CCTV(폐쇄회로TV)에 찍힌 사람이 맞다고 시인했으나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