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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승객 성희롱에 우울증 KTX 여승무원 산재

근로복지공단, 승객 성희롱에 우울증 KTX 여승무원 산재

기사승인 2015. 04. 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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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승객의 성희롱·욕설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우울증을 앓게 된 KTX 여승무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KTX 승무원이었던 A씨(여·31)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통지했다. 감정 노동자인 KTX 여승무원이 앓던 우울증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돼 산재로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

공단 관계자는 “A씨의 산재 심사를 담당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승객에 의한 반복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개별 심사 결과를 일일이 통계화하고 있지 않지만 KTX 여승무원의 우울증이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는 첫 사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질판위에 따르면 2006년 5월 코레일관광개발에 입사한 A씨는 2006∼2012년 서울·용산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승객으로부터 “재미 한번 보자”는 등의 성희롱과 욕설, 폭행에 시달렸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그는 결국 지난해 10월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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