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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캘리포니아, ‘강제 절수’ 행정명령…167년만에 처음

극심한 가뭄 캘리포니아, ‘강제 절수’ 행정명령…167년만에 처음

기사승인 2015. 04. 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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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캘리포니아주가 몇 년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에 주 역사 167년만에 처음으로 강제 절수 명령을 내렸다. 저수지들이 잇따라 바닥을 드러냈고 겨울도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 내린 비상조치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일(현지시간) 산하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의 물 사용량을 25% 이상 강제로 감축하는 방안을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가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른 물 사용량 강제 감축분은 앞으로 9개월간 18억5000㎥(1조8500억ℓ)에 이른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동부 내륙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있는 소도시 필립스에서 열린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의 적설량 측정을 참관하면서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눈이 5 피트(약 150 cm) 쌓여 있어야 하는데도 마른 풀만 있는 땅에 서 있다”며 “이 역사적인 가뭄 탓에 전례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절수에 따른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작년에 브라운 주지사는 가뭄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주 내의 잔디밭 5000만 제곱피트(465만 ㎡)를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리하기 위해 물을 듬뿍 줘야 해 물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잔디밭을 대거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다.

또 물과 에너지 사용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한시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대학 캠퍼스, 골프장, 묘지 등이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이도록 의무화했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과 개발 단지는 물 사용 효율이 높은 ‘드립 관개’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는 한 마실 수 있는 물을 잔디밭 등에 뿌리지 못하게 된다.

도로에 설치된 화단의 잔디밭에 물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화장실 변기와 수도꼭지 등에 관한 규제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소비자들이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수도 사업자들이 요금 부과 체계를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조치와,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물 사용 관련 정보를 주정부의 관련 규제 당국자에게 더욱 상세히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가 주관하는 새 프로그램을 통해 물 사용량을 줄이는 새 기술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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