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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해산’ 헌재 심판정서 고성 권영국 변호사 기소

검찰, ‘통진당 해산’ 헌재 심판정서 고성 권영국 변호사 기소

기사승인 2015. 04. 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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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의 최종 결과가 선고되는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52)를 법정소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발하며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주문을 읽자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소리쳤다.

검찰은 선고가 완전히 끝나기 전 심판정 전체에 들릴 만큼 큰소리를 쳐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권 변호사를 기소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집회 등에서 불법시위를 벌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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