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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치솟는 ‘공공 분양아파트’ 인기

[why?] 치솟는 ‘공공 분양아파트’ 인기

기사승인 2015. 04. 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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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주거 여건·저렴한 분양가 매력
‘전·월세로 계속 살까, 아니면 이 참에 내 집을 마련할까.’ 부동산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세값 급등과 2%대로 떨어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등 경제적 상황 때문이다. 여기에 이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어서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든다.

이 때문에 주변 민간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싼 ‘공공 분양아파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공공 분양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중소형으로, 입주자가 분양권을 얻는다는 점에서 공공 임대아파트와 차이가 있다.

공공 분양아파트는 민간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택지 보상이 일찍 끝난 곳이 많은 데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계획 단계부터 교통이나 인구·녹지 등을 따져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공공택지(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 주거환경이 잘 갖춰진 것도 장점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9·1대책’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신규 지정을 중단하면서 기존 택지지구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도 더 커지고 있다.

다만 공공분양 아파트는 민간아파트보다 청약자격이 까다롭다.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 85㎡ 초과는 청약예금 및 종합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또 소득·자산 제한도 있다. 전용 60㎡ 이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4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구 신서 등 혁신도시는 분양 물량의 70%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30%가 일반 청약자에게 공급된다.

특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전용 85㎡ 이하 공공아파트 청약시 5년간 재당첨 제한, 개발제한(그린벨트) 해제 지구 여부 등 각 분양 단지의 특성별 전매제한 기간(최대 6년), 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SH공사, 경기공사 등은 올해 총 1만5210가구의 공공 분양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9219가구, 지방 5901가구가 올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월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4월이 2938가구로 가장 많고 10월 2824가구, 5월 2331가구, 11월 1522가구 등 순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이나 모집 신청은 금융결제원 청약 서비스와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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