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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 경매,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해요”

“소형 아파트 경매,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해요”

기사승인 2015. 04. 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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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몰려 낙찰가율 100% 넘는 물건 속출…"80~90% 선이 적당"


평균 낙찰가율 87.9%·89%·91%…. 수도권 주택 실수요자들이 경매시장에까지 몰려가면서 아파트 경매시장이 호황을 넘어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가 감정가의 100%(낙찰가율)를 넘기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높은 금액으로 낙찰 받을 경우 시중보다 싼 가격에 집을 구입하려했던 경매 취지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경기도에서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던 10개 아파트 물건 중 9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다. 9건 중에서도 1건을 제외한 8건은 50~60㎡대로 소형 아파트 경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경기도에서 지난달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59.4㎡ 물건으로 낙찰가율이 무려 143%(감정가 1억600만원, 낙찰가 1억5120만원)에 달했다.

서울 역시 소형이 강세다. 3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상위 10위 내 아파트 중 8건은 85㎡ 이하 중소형이고, 이 중 5건은 65㎡ 이하 소형 평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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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지지옥션
응찰자들도 중소형 아파트에 더욱 몰리는 형국이다. 3월 서울에서 응찰자가 가장 몰린 상위 10개 물건 중 9개가 85㎡ 이하였고, 경기도 역시 상위 10건 중 8건이 85㎡ 이하 중소형이었다. 지난달 23일 경매에 부쳐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49.9㎡에는 무려 57명이 몰려 감정가(1억9300만원)의 113%인 2억1897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이렇게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고가 낙찰 사례가 늘면서 지난달 수도권 전체 평균 낙찰가율은 91.7%까지 올랐다. 이는 2007년 6월(92.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 아파트를 법원 경매로 낙찰받기 위해서는 응찰가를 감정가의 최소 90% 이상 써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최근 고가 낙찰 사례의 대부분이 감정가 1억∼3억원대의 중소형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면, 응찰자 상당수가 전세난에 쫓긴 세입자나 갈아타기 목적의 실수요자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일수록 과도한 고가 낙찰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 주택은 낙찰 후에도 세입자 명도 등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추가 비용이나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비싼 값에 낙찰하면 경매의 매력이 사라진다”면서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 등을 꼼꼼히 비교한 뒤 주변 시세의 80∼90% 이내로 낙찰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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