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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현황’ 삭제 의혹 홈플러스 수사 의뢰

경실련 등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현황’ 삭제 의혹 홈플러스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15. 04. 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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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기본권 중대한 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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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최인숙 팀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사진= 최석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홈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일 오전 11시 홈플러스가 ‘회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을 무단으로 폐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홈플러스 회원 81명이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지만 홈플러스는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기간 후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은 물론 정보주체의 기본권리마저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에 해당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과 진행 예정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정보 삭제 등의 행위가 관련법을 위반해 전체 고객들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수사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해 진행한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60)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 검찰이 공소장에서 익명처리한 회원 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40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측에 유출해 약 231억여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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