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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종합)

법원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종합)

기사승인 2015. 04. 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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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양재동 신청사
교육부가 독재정치나 친일을 미화한 한국사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명령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교육부의 조치는 ‘초·중등학교 교육법’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적법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 필요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의 절차적 하자 주장과 관련 “교과서 검정을 위한 도서심의회의 구성에 준하는 수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소집절차와 심의방식에도 하자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가 내용 수정을 명령한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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