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2 | 0 | 대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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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재개발 사업 인·허가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청장은 서울 용산구 신계동 일대 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원인에 대한 특혜 분양을 지시하고 구청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근무평정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특혜 분양 지시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가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