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세월호 조문연출 보도’ CBS에 정정보도 명령

법원, ‘세월호 조문연출 보도’ CBS에 정정보도 명령

기사승인 2015. 04. 02. 15: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청와대 비서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손 들어줘
지법,고법,법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이 연출된 것이라는 보도를 한 언론사가 법원의 판결로 정정보도를 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보를 바로잡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CBS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다”며 “판결 확정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를 게시하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4월 29일 박 대통령이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당시, 청와대 측이 옆을 지나가는 할머니를 섭외해 ‘대통령 가까이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조문 현장을 연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후 청와대 비서실은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며 CBS노컷뉴스 측에 당시 김기춘 실장 명의로 정정 보도 요청을 했다. 그러나 CBS노컷뉴스는 반론보도는 할 수 있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BS노컷뉴스는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인터넷 상의 의혹에 기초한 추론을 바탕으로 보도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보도는 의혹을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