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억대 조합비 횡령’ 한수원 전 노조간부 구속

검찰, ‘억대 조합비 횡령’ 한수원 전 노조간부 구속

기사승인 2015. 04. 02. 15: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전임 간부가 수억원의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한수원 노조의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윤모씨(51)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노조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조합비 3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한수원 중앙 노조의 예산 편성과 지출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했으며,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노조 공금 관리와 관련한 각종 증명서 등 문서를 위조했다.

윤씨는 횡령한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이 같은 범행은 전임 집행부에서 4차례의 내부 회계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신임 집행부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