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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대처하는 5가지 방법

음주단속에 대처하는 5가지 방법

기사승인 2015. 04. 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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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 오후 늦게 대로에서 실시하던 음주단속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심 검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거겠죠. 몇 만원 대리운전비를 아끼려다 몇 백만원 벌금을 내는 것에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고, 사고라도 내는 날에는 감당해야할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이 상갓집이나 축하 자리에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1. 최대한 당당하라.

이건 제가 경찰한테 직접 들은 얘긴데, 음주단속을 몇 번 하다보면 경찰도 대충 노하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요즘 개그 프로에서 유행하는 ‘딱 보면 몰라’, 이런 얘기죠.

술을 마신 운전자는 저 멀리서 단속 현장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고 초조해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렇다 보니 단속지점까지 이동하는 거 자체부터 뭔가 주춤하는 모습이고,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은 측정기를 들이대기 전부터 ‘왠지 수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측정은 더 꼼꼼해질 수밖에 없죠. 또 여자 친구를 태운 운전자는 혼자 운전하는 차량에 비해 더 의심을 받습니다.

음주측정기를 불어서 허용기준을 넘길지 말지 애매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과 마주쳤을 때는 일단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갖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속 지점 5미터 전방에서부터 전방 라이트를 끄고 실내등을 켭니다. 그리고 먼저 유리창을 내려 고개를 쑥 내밀고 자신 있게 부는 거죠. 태도가 당당하면 일단 경찰도 의심을 덜 하는 건 제 경험에 비춰 봐도 확실합니다.

2. 물을 많이 마시고 껌이나 가글은 삼가라.

음주 측정에서 알코올 치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얘기되지만 가장 확실한 건 물을 많이 먹는 방법 같습니다. 술 냄새를 없애겠다고 껌을 씹거나 가글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속에 함유된 알코올 성분이 역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 삼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3. 측정기는 최대한 강하게 짧게 불어라.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근거는 불확실합니다. 경찰이 음주단속에 사용하는 측정기 중에 하얀 빨대가 꽂혀있는 건 알코올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계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게 만드는 건 빨간색 초록색 점등이 되는 1차 측정도구죠. 이 기계는 알코올 수치를 측정한다기 보다는 입김의 온도에 민감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내뿜는 입김이 뜨거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니까 혹시 술을 조금만 먹은 상태에서 음주 단속에 응해야 한다면 최대한 강하게, 그러면서 짧게 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음주운전 경험이 꽤 있으신 어르신이 알려주신 노하우를 보태자면 입김을 불기 전에 호흡을 길게 들여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최대한 바깥의 찬 공기를 기도와 폐로 넣은 뒤에 재빨리 호흡을 내뱉어 그대로 다시 나오게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이 측정기를 들이댈 때 쭈뼛거리면서 소극적으로 살살 숨을 내뱉으면 십중팔구는 다시 불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태도 점수에서도 찍혀서 단속 경찰이 더 유심히 보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음주량이 어느 정도 소량일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정말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아무리 세게 불어도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4. 도망가거나 측정거부는 더 큰 화를 부른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로 술을 마셨더라도 단속을 벗어나보겠다며 골목길로 급하게 피해 들어가거나 도망가려는 시도는 정말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땅 그리 넓지 않습니다. 요즘은 CCTV며 블랙박스까지 너무 많이 보급돼서 금방 잡힙니다.

괜히 운전 잠깐 못하는 불편과 벌금 몇 백만원 아끼려다 인생 전부가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는 술을 정말 떡이 되도록 마시고 운전하다 걸린 사람과 똑같이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를 보면 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반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법정형은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이나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처벌받고 다시 걸려 소위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사람의 처벌 형량과 똑같습니다.

5. 단속에 걸렸다면 처분에 순응해야

과거 20~30년 전에는 음주단속에 걸려도 소위 힘깨나 쓴다는 분들의 ‘빽’을 이용해 선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일단 빽이 먹히질 않습니다. 장관 빽, 검사 빽 다 소용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공연히 아는 지인 도와주려다가 본인이 봉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한다는 거 자체가 무례하고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경찰청 대변인을 맡고 계시던 분이 사석에서 “난 8시 넘으면 무조건 전화기 꺼놔”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탁 받고 거절하면 서로 괜히 민망하니까 아예 저녁에는 전화를 안 받겠기로 한 거죠.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수사를 받을 때 잘 나가는 변호사를 써서 벌금 액수를 관례보다 좀 낮춰봤자, 법원에 가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으로 넘겨버리는 게 현재 음주운전을 대하는 서초동의 달라진 풍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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