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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시름

종합건설업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시름

기사승인 2015. 04. 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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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시공가능한 규모 11억원…영세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사와 다를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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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먹을거리를 빼앗길 종합건설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복합공사는 토공이나 포장공 같은 전문공사가 2개 이상 합쳐진 공사로, 10억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꼭 원도급자가 돼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복합공사 평균 금액은 건당 1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면허가 없는 자(건축주)가 시공 가능한 약 11억원 수준과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설공사의 직영화’를 추진한다는 목적 하에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난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무영역을 무시한 처사며 발주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기보다는 공사물량 중 일부를 전문업체에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자가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이번 방침은 문제가 있다”며 “전문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이 떨어져 불법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장비업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도 빈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까지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자로 하도급을 주는 구조에 의문을 품고 있다. 11억원 규모의 공사를 건축주가 시공가능한 마당에 10억원 미만의 토공·건축 등 두가지 공정만으로 끝나는 작은 공사까지 종합 계획·관리할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전문건설업체라면 필요한 업종 면허를 2~3개 정도는 갖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한 현장 전문가는 “10억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 수주로 연명하는 건설사가 과연 종합건설사로서의 전체 공사를 계획·관리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일부 지역 종합건설사는 전문건설사보다도 공사에 필요한 인력과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중 중소업체가 98% 이상이며 수주건수의 78.7%가 10억원 미만일 만큼 영세해 지역업체들 대부분이 10억원 미만의 공사수주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작년 대전에서는 관급공사 수주를 단 1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33.8%에 달했고, 충남과 세종지역에서도 2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에서는 종합·전문건설 영역의 구분보다 어느 업체가 불법 하도급 없이 직접 시공을 잘 하는 가가 더 중요하다”며 “시공능력도 없으면서 하도급만 주고 공사비를 챙긴다는 비난은 일부 지역 종합건설업체들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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