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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은퇴 재테크 노하우는? 은퇴 전 부채 상환·성급한 창업 금물

50대 은퇴 재테크 노하우는? 은퇴 전 부채 상환·성급한 창업 금물

기사승인 2015. 04.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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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채 상환 위해 은퇴 후 주택 규모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은퇴 이후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리모델링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맞으면서, 재테크에 대한 50대 은퇴 준비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현재 자산을 점검하고, 기존 자산을 잘 지키는 것이 50대 이후 재테크의 기본 원칙이다.

◇성급한 투자나 창업은 금물

은퇴 후 다급한 마음에 가진 돈의 대부분을 투자하거나 빚까지 내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0대 자영업자의 수는 175만 명으로, 최근 2년 새 15만 명이 늘어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30%를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 자영업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3년 남짓에 불과하다. 창업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잃을 확률이 더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식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돈을 불리는 것에도 신중해야 한다. 자산을 점검하고, 향후 지출해야 할 목돈의 계획을 가급적 상세히 세워야 한다. 안정적인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되, 현금흐름에 보다 유의하도록 한다. 체면을 위한 지출은 줄이는 것이 좋다. 은퇴 후 생활비를 미리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지출한다.

◇은퇴 전 각종 대출·부채 상환해야

은퇴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종 대출 및 부채를 상환하는 일이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만 늘어나면 자칫 성급한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한 욕심이 생긴다. 기존 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은퇴 후 주택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가구의 부동산 보유 비중은 80%를 넘는다.

연금자산의 다각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은퇴 후 소득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주택연금이 추가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 노년층이 받는 국민연금은 은퇴 전 소득의 50%가 안된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개인마다 다르므로 확인해보고, 공백이 생길 경우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포트폴리오를 리모델링 해야

은퇴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위험이 수반되는 증권이나 펀드는 지양하는 게 좋다 . 또 유동성이 좋지 못한 부동산 투자도 주의해야 한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으면서 복리에 따른 수익과 보장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보험이 있다.

△가입한 보험이 없을 경우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자산이 없다면 연금보험 외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실손의료보험이다.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로 은퇴자금이 샐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병력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이 가입이 안 될 경우 암보험과 실버보험 등 가입 가능한 상품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

△종신·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신 및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다른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보다 연금자산을 점검해 부족하다면 늘리는 편이 낫다. 여유가 있다면 치매나 간병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다.

△건강보험이나 암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기간을 점검해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역시 100세까지 보장하는 실비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현금흐름을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수단 확보

은퇴 후 현금흐름의 핵심은 매월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은퇴설계의 기준을 여기에 맞추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월지급식 상품,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

수익형부동산은 초기 투자자금이 들어가고 자산가치의 하락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또 처분에 따른 수익보다 월세 수입에 따른 현금흐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월지급식 상품의 경우 특히 펀드나 ELS는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불입시 은퇴 후 일정시점부터 평생 연금수입을 얻을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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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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