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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4년 추징금 73억 구형

검찰,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4년 추징금 73억 구형

기사승인 2015. 04.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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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5)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과 추징금 7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균씨의 재산이 추징 보전된 만큼, 피해회복을 위해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해진해운 계열사 직원 2명은 증인으로 나와 대균씨 명의의 부동산 관리와 회사 운영 등에 대해 증언했다.

살이 빠진 모습으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대균씨는 최후진술에서 “여러분들께 수고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지난 1년간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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