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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위법 자행’…법정처리기간 상습적 어겨

‘대법원도 위법 자행’…법정처리기간 상습적 어겨

기사승인 2015. 04. 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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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대법원 처리지연으로 피고인 인권침해 심각…재판연구관제도 개혁해야
[포토] NGO모니터 우수국감의원 시상식 인사말 하는 김대인 총재
2014년 12월 8일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4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상임위 우수의의원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계류사건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을 상습적으로 넘기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히 재판받아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국민들에게 이 같은 대법원의 행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19일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소송촉진법 제21조에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3년 선고한 사건의 피고인 3546명에 대해 이 소송촉진법을 지키지 않고 법정처리기간을 지나 처리했다고 연맹은 지적했다. 또 아직 처리중인 사건 중에서도 1949명의 피고인에 대해 법정처리기간을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 상고심 불구속 피고인 31.33%, 법정처리기간(4개월) 넘겨 처리

201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처리한 형사사건의 경우 불구속 피고인수 1만837명 중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4개월 이내 처리된 사건 피고인은 7442명(68.67%)이었다. 3395명(31.33%)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넘겼다.

◇ 각종 처리 지연 사례, 계속 피고인 신분으로 남아 인권침해도 발생

처리 지연으로 1·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계속 피고인 신분으로 남아있어 인권침해를 당하게 된 사례도 있다고 연맹은 소개했다.

1심에서 무죄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했지만 약 1년 동안 아무런 입증을 못한 채 시간만 끌었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선거를 받았으나 검찰은 또 다시 사실오인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상고는 형사소송법 383조 4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고였기 때문에 심리를 늦출 이유가 없어 기각해야 하지만 무려 2년 동안 판결선고를 끌어 피고인의 인권과 사회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 사건이 많아서?…실상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사실상 재판 맡고 있어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통상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3934건을 처리하고 한 달 약 328건을 처리하는 등 과도한 사건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반박논리로 나온다.

하지만 대법관을 보조하는 118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재판보조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대법원 재판을 맡아 하고 있다는 것이 연맹의 지적이다. 따라서 전체 접수사건 수를 대법원 재판연구관 118명으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국회 입법강화를 통해 법원 법경시 풍조 개선해야

연맹은 2013년 민사재판의 경우 △대법원 18.4%(심리 불속행 기각사건 제외하면 67%) △고등법원 38.9% △지방법원 항소부 31.1% △지방법원(1심) 합의재판부 17.3%, 단독재판부 12.8%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고, 법원의 경우 책임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법원의 위법에는 더욱 엄한 기준을 명시하고 배상책임·인사고과 반영 등이 필요한데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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