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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이용권 공짜”…전직 농협 조합장 구속

“목욕탕 이용권 공짜”…전직 농협 조합장 구속

기사승인 2015. 04.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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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 농협 조합장이 재임 기간에 목욕탕 무료이용권을 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대전시내 농협 조합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1∼12월 농협이 운영하는 목욕탕 무료이용권 120장(시가 48만원)을 한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조합장 입후보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현직 조합장도 재임 중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다.

경찰은 또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건네려 한 또 다른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B씨와 선거운동원 C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달 11일 치러진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모두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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