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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사상 첫 1000만명 ‘돌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사상 첫 1000만명 ‘돌파’

기사승인 2015. 04. 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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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금융결제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포함)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1019만980명으로 지난달 991만4229명에 비해 27만6751명 증가했다.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77년 청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처음이다.

2순위 가입자 수 803만4607명을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보다 28만1336명 늘어난 총 1822만5587명으로, 역시 청약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데다 최근 주택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청약제도 개편을 발표하고 올 2월 27일부터 청약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했다. 또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종전 통장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2순위 자격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지방은 종전대로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통장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자 수가 전체의 86.6%인 1577만9300명에 달했고 청약예금 가입자 수가 131만3277명, 청약저축이 81만6057명, 청약부금이 31만6440명 순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 2월에 비해 29만8597명 늘어난 반면 청약예금과 저축은 각각 전달에 비해 1667명, 1만3435명, 청약부금은 2672명 줄었다.

정부가 오는 7월 이후 청약통장의 종류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기존 청약예·부금, 저축 가입자들이 공공·민영 아파트 청약이 모두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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